
노란봉투법(노란봉투 캠페인법)은 노동자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,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. 공식 명칭은 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개정안’입니다.
🟡 왜 ‘노란봉투’인가요?
2014년,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회사와 국가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, 시민들이 후원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. 이 캠페인이 상징이 되어 ‘노란봉투법’으로 불립니다.
⚖️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
| 항목 | 내용 |
| 1. 손배 제한 |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|
| 2. 사용자 범위 확대 | ‘사용자’의 정의를 개정해 원청기업도 교섭 및 책임 주체로 포함 |
| 3. 쟁의행위 범위 확대 | 기존보다 폭넓은 쟁의행위를 합법화, 비정규직·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 |
🚨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?
- 찬성 측 (노동계·진보 진영)
-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·파업권을 보호
- 손배 폭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수단
- 간접고용·하청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
- 반대 측 (경영계·보수 진영)
- 기업의 재산권 침해 우려
- 불법 파업조차 보호받게 될 가능성
- 경제 활동 위축과 법적 혼란 가능성 제기
📌 현재 법안 상태는?
-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됨
-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(재의요구권)을 행사, 법안은 보류 상태
- 추후 재표결 등의 절차를 통해 다시 논의될 가능성 있음
✅ 요약
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로 인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, 간접고용 등 노동현실에 맞춘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입니다. 다만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찬반이 크게 갈리는 상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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